[감리협회] 전자정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감리원 의견서 제출 요청

안녕하십니까?

(사)정보시스템감리협회 이우용 회장입니다.



금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법률적 의무사항인 감리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(PMO,

‘13.7월 시행)이 기능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 PMO 시행기관이 재량에 의하여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

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

이에 협회에서는 감리원들이 감리원증을 일괄 반납하고, 감리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안행부의

개정 의지를 포기시키고자 합니다.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의 각오와 의지를 표시하는 뜻으로 붙임의 "

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의견"에 감리원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아 안행부에 전

달하고자 하오니 이에 서명하여 8월 26일(월)까지 fax(No.: 02-6248-9100)로 전송해 주시거나, 스캔을 받아

메일(j64975@hanmail.net)로 보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

감리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.





(사)정보시스템감리협회 회장 이우용

(사무국) 전화 02-558-9140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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