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

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.

법적근거

정보시스템 감리 대상 

구분대상 기준
특성기준
  •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처리
  •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사용하는 경우
  • 공공기관의 연계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

      *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

규모기준
  •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 비용을 제외한 금액
공공기관장의 판단
  • 감리 시행이 필요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
* 사업비가 5억 이하이더라도, 특성기준에 포함되면 의무감리대상임

서비스 목적 

서비스 종류

서비스 특징

· RISK 기반의 검증된 자사 고유의 감리방법론(CAM-B) 개발 및 적용으로 위험의 조기 발굴 및 해소를 통한 사업성공을 지원

· 감리지원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지원을 통한 정량적이고 효율적인 감리를 수행(감리 프로세스 지원, 응용시스템 소스 점검, 데이터베이스 정합성 점검, 보안취약성 점검, 성능진단 등)

· 부문별 전문 감리인력 및 도구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사업 성공을 위한 컨설팅 수행

국내 최초의 전문 감리법인으로 대외 포상 등 대외적인 기술 인증

· 정보보호부문 전문 기관으로 보안 인력의 전문성 확보

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 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

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 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.

법적 근거
정보시스템 감리 대상


구분대상 기준
특성기준
  •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처리
  •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사용하는 경우
  • 공공기관의 연계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

      *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

규모기준
  •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총 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 비용을 제외한 금액
공공기관장의 판단
  • 감리 시행이 필요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
* 사업비가 5억 이하이더라도, 특성기준에 포함되면 의무감리대상임

서비스 목적
서비스 종류
서비스 특징
  • RISK 기반의 검증된 자사 고유의 감리방법론(CAM-B) 개발 및 적용으로 위험의 조기 발굴 및 해소를 통한 사업성공을 지원
  • 감리지원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지원을 통한 정량적이고 효율적인 감리를 수행(감리 프로세스 지원, 응용시스템 소스 점검, 데이터베이스 정합성 점검, 보안취약성 점검, 성능진단 등)
  • 부문별 전문 감리인력 및 도구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사업 성공을 위한 컨설팅 수행
  • 국내 최초의 전문 감리법인으로 대외 포상 등 대외적인 기술 인증
  • 정보보호부문 전문 기관으로 보안 인력의 전문성 확보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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